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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29 2015고단25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하여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5. 08. 22. 05:0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3차로를 청소년수련관 방면에서 월피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정상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범퍼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이로 인하여 위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위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3세), 같은 G(22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F, G 작성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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