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C(D생)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로써 청구취지 기재 미납 관리비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성된 관리단이 아닐뿐더러,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장에 원고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는 C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본안전 항변을 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먼저 원고가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성된 관리단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집합건물법 상 관리단은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45496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김해시 E에 위치한 지하 4층 지상 13층 규모의 판매시설과 공동주택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상 복합형 아파트 중 상가 부분(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한 구분소유자들로 이루어진 단체로서, 설립 당시인 1995년경부터 2017. 11. 16. C이 회장으로 선출되기 이전까지 위 상가의 관리단으로서 구분소유자들의 별다른 이의 없이 위 상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C이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C이 2017. 11. 16.자 임시총회(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