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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가단14124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C를 상대로 투자금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3.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차1693호 지급명령 사건에서 ‘원고, C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2,6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독촉절차비용 48,92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대전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4. 1. 15. 대전지방법원 2013하단1787호 및 2013하면1790호로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14. 1. 30.자로 확정되었는데, 위 면책신청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에 대한 위 투자금 내지 지급명령상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은 누락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지 고의가 아니므로 이 사건 면채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미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면책신청 이전에 이 사건 지급명령이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그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형사고소(강제집행면탈죄)를 하여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잘 알고 있음에도 고의로 채권자목록에서 이 사건 채권을 누락한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다툰다.

3. 소의 적법 여부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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