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가. 이 사건 대종회의 회장 직무대행자이던 피고는 신임 회장으로 적법하게 선출된 원고의 회장 지위를 부정하면서 원고가 회장으로 선출된 다음날인 2015. 11. 12. 이 사건 대종회 회장의 집무장소인 종중사무소의 번호키 잠금장치를 임의로 바꾸어 설치하고 그 비밀번호를 원고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여 원고가 위 종중사무소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도록 그 출입을 방해한 바 있고, 원고와 이 사건 대종회 사이의 종중회장 지위확인 소송의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이후인 2017. 8. 18. 원고가 위 종중사무소에 가서 피고와 피고를 추종하는 이들로부터 종회장의 업무를 인계받으려 하였으나 이들이 종회사무실 출입문을 잠그고 잠적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위 종중사무소 출입을 방해한 바 있으며, 이 사건 대종회 회장 직인과 예금통장 등을 인계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원고의 회장 직무수행을 방해한 바 있다.
나. 피고는 2016년 음력 10월 1일 H 묘제일에 자신을 추종하는 일부 종원들과 합세하여 원고가 묘제를 주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바 있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방해행위를 직접 실행하였거나 자신을 추종하는 일부 종원들을 앞세워 배후에서 조종하면서 주도하였다. 라.
위와 같은 피고의 지난 행동에 비추어 보면 향후 원고가 이 사건 대종회 회장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가 장래에 이 사건 대종회 회장으로서 하는 별지 기재 행위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명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원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는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가 있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의 회장 지위를 둘러싸고 원고와 이 사건 대종회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