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대종회의 종원이다.
2014. 11. 21. 여주시 AC에 있는 D 대종회의 ‘AD’ 재실에서 위 대종회 종 원 311명이 참석하여 임기가 만료되는 대종회 회장을 새로이 선출하는 투표절차를 진행하던 중, 선거관리위원장인 F이 회장 후보자 중 N, Y, AE과 감사 후보자 일부에 대하여 종중재산 부당매매 ㆍ 회계감사 부실 등의 사유를 들어 직권으로 후보자 자격 박탈을 선언하자, 후보자 자격을 박탈당한 후보자들과 일부 종 원들의 거센 항의로 혼란스러워 지고, 선거관리위원장 F의 종 원 자격과 관련한 다툼까지 이어져 정상적인 선거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에 F은 남은 후보인 피고인과 AF 만을 놓고 거수투표를 실시하여 AF 52 표, 피고인 50 표로 AF이 새로 운 회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하였다.
그 후 대다수 종 원들이 귀가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F을 포함한 일부 종 원들은 경기 양평군 AG에 있는 ‘AH’ 식당으로 이동한 후 다시 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을 위 대종회 회장으로, AI과 AJ을 감사로 선출하였다.
한 편 AD에 남아 있던 일부 종 원들은 H을 새로 운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한 후 합의 추대 방식으로 Y을 위 대종회의 새로 운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따라서 AF, Y에 대한 대종회 회장 선출행위의 적법 ㆍ 유효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의 경우 대종회 회장 선출행위가 이미 종료한 후 일부 종 원들에 의하여 정기총회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대다수 종 원들의 의결권을 박탈한 상태에서 선출되었으므로, 피고인을 대종회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부존재하거나 무효이다.
1.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피고인은 D 대종회 회장으로서의 자격이나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2015. 1. 19. 경 원주시 AK에 있는 법무사 AL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