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대종회의 종원이다.
2014. 11. 21. 여주시 D 소재 C 대종회의 ‘E’ 재실에서 위 대종회 종 원 311명이 참석하여 임기가 만료되는 대종회 회장을 새로이 선출하는 투표절차가 진행되던 중 선거관리위원장인 공소 외 F이 회장 후보자 중 L, 피고인, P과 감사 후보 일부에 대하여 종중재산 부당매매, 회계감사 부실 등의 사유를 들어 직권으로 후보자 자격 박탈을 선언하자 후보자격을 박탈당한 후보자들과 일부 종 원들의 거센 항의로 혼란스러워 지고, 게다가 선거관리위원장인 F의 종 원 자격과 관련한 다툼까지 이어져 정상적인 선거가 진행되지 못하였고, 이에 F은 남은 후보인 공소 외 M와 같은 S 만을 놓고 거수투표를 실시하여 위 S 52 표, 위 M 51 표로 S이 새로 운 회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하였다.
그 후 위 M와 F을 포함한 일부 종 원들은 경기도 양평군 AO에 있는 ‘T’ 식당으로 이동하여 다시 총회를 개최하고, 투표 및 선거하여 개표한 결과 위 M 49 표, 위 S 10 표가 나와 위 대종회 종중 회장으로 위 M를 선출하였고, 한편 E에 남아 있던 일부 종 원들은 위 B을 새로 운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한 후 합의 추대 방식으로 피고인을 위 대종회의 새로 운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따라서 위 M에 대한 대종회 회장 선출행위의 적법 유효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의 경우 선거 및 투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합의 추대 형식으로 대다수 종 원들의 의결권을 박탈한 상태에서 선출된 것이므로 동인을 대종회 회장으로 선출한 위 총회 의결은 부존재하거나 무효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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