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1.02.03 2020노24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각 취업제한 명령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제출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고단 3183호, 수원지방법원 2020 노 2900호, 대법원 2020도 12078호 각 판결문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6. 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각 기각됨으로써 2020. 10.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의하여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 사 실란 모두에 “ 피고인은 2020. 6. 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20.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 지란에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