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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8 2015나105702
장비임대료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의 “11. 4. 28.”을 “2011. 4. 28.”로, 제4면 제1행의 “증인 G의 증언”을 “제1심 증인 G의 증언, 당심 법원의 논산세무서장, 북대전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로 각 고치고, 제4면 제11행 다음에 “ 피고들이 위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환급받거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사실도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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