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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3 2016누460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3면 제1행의 “16호증” 다음에, “, 을 제2, 4호증”을 추가하고, “각 기재” 다음에 “, 당심 증인 G의 증언”을 추가한다.

나. 제4면 제15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⑥ C의 대표자 H의 처인 당심 증인 G는 B을 비롯한 C의 수개의 매출처를 함께 관리하던 중간매출관리자인 I가 출고해 간 주류를 이 사건 매출장부에 모두 B의 출고량으로 기재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매출장부에 B의 출고량으로 기재된 주류 중 일부는 I가 관리하던 다른 업체에 납품될 수도 있다고 증언하였고, 이 사건 매출장부에 기재된 B에 대한 2009. 8. 매출내역에는 소주 종류만 ‘처음처럼(유)’ 75상자, ‘참이슬(유)’ 404상자, 참이슬후레쉬 137상자가 매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룸 5개의 소규모 단란주점인 B이 직접 소비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주종과 수량의 주류가 B에 판매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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