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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22030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공유지분 목록 기재 해당 지분별의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들이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분할을 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위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부동산 공유자들 중 일부는 소재불명되기도 하는 등 공유자들 사이에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 ② 피고 B, C은 경매를 하여 그 대금을 분배하자는 원고의 분할방법에 찬성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부동산의 효용가치를 유지하면서 공유자들 사이에 공평한 분할을 할 방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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