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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8.13 2014가단11537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7/9 지분권자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소유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2/9 지분에 관하여 진행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위 지분을 매수하여 2014. 9. 23. 매수대금을 납입하고, 2014. 9. 30. 원고 명의로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위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분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부동산은 집합건물에 속하는 하나의 구분건물로서 현물분할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위 부동산의 분할은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 중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와 피고의 각 공유지분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2/9, 피고에게 7/9의 각 비율로 분배하여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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