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35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2.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나주 쪽에서 광주 송정리 쪽으로 중앙분리대의 좌측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분리대의 우측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분리대의 좌측을 따라 역주행한 과실로 정상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F(여, 42세)이 운전하는 G 프라이드 승용차 좌측 전면을 위 화물차의 좌측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금 4,527,004원의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음주측정)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교통사고 증거사진(가해차), 교통사고 증거사진(현장사진, 피해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