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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24 2020고단1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카렌스Ⅱ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에 있는 중산간서로를 상창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를 따라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측면 부분을 위 카렌스Ⅱ 차량의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58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카렌스Ⅱ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가해차 운전자 무면허 및 가해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확인)

1. 피해자 진단서, 피해차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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