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28 2012고단13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레지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0. 15:02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에 있는 미소마을 앞 도로를 문양네거리 방면에서 다사파출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트라제XG 승합차의 우측 앞휀다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뒷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1,324,72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 실황보고서 1,2

1. 수사보고(블랙박스 CD 첨부), CD,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사진첨부),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가해차 사진첨부), -가해차 사진(C), 수사보고(현장조사), -도로사진,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 수사)

1.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첨부), -피해차 사진(E) 피고인은 사고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고 경위, 블랙박스 영상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충격의 정도, 각 차량의 손상 정도, 사고 이후 피해자의 대응 기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