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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6.12 2020고정14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8.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12. 21:20경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D동 주차장을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

주차된 E 말리부 승용차의 앞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뒤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파손하여 2,874,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피해차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피해차 사진, 피의자가 남긴 메모 사진, 가해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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