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3. 11. 선고 85감도398 판결
[보호감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1986.5.1.(775),663]
판시사항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감호청구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네차례에 걸쳐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략이 있기는 하나 최종전과로 복역한 이후 약 2년간 오토바이센타에 정비공으로 취업하여 아무런 잘못을 저지름이 없이 가족과 함께 살아왔고, 이 사건 범행도 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중 접대부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 피해자가 소아마비로 한쪽 다리를 절름거리는 피감호청구인을 병신이라고 놀리는데에 격분하여 술취한 상태에서 흥분을 참지 못하고 저지르게 된 것이고 이 사건 범행후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를 변상하였으며 피해자도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사실등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최종형기 만료후 이 사건 범행일자까지의 기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동기, 범행후 피해를 변상하고 뉘우치는 정도,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생활환경등에 비추어 보면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수긍이 가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과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