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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감도181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절도)][공1987.12.15.(814),1828]
판시사항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감호청구인이 최종적으로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래 이 사건 범행이 있기까지 4년 3개월동안 착실히 살아오던 중 부친이 갑자기 하퇴골절단수술을 받게 되자 그 치료비 마련을 위하여 떡방아간까지 처분하게 됨으로써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치게 됨으로써 이에 가족들의 생계비 마련을 위하여 고심한 끝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와 같은 피감호청구인의 출소후의 생활태도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에 비추어 볼때 비록 피감호청구인에게 3회에 걸친 절도전과가 있다 하여도 이로써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감호청구인은 최종적으로 1982.7.23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래 이 사건 범행이 있기까지 4년 3개월동안 야채행상과 떡방아간을 경영하면서 처자식과 연로한 부친을 부양하는 등 착실히 살아오던 중 부친이 좌측 하퇴골만성골수염으로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여 하퇴골절단수술을 받게 되자 치료비 마련을 위하여 떡방아간까지 처분하게 됨으로써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치게 되었고 이에 가족들의 생계비 마련을 위하여 고심한 끝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과 같은 출소후의 생활태도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감호청구인에게는 3회에 걸친 절도전과가 있다 하여도 이로써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일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내지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김달식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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