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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감도128 판결
[보호감호][공1992.1.1.(911),156]
판시사항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보호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나. 피감호청구인이 과거에 절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기는 하나 출소 후의 사정과 다시 저지른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보호감호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감호청구인이 장차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이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의 연령, 성행, 교육과 생활정도, 가족관계, 직업, 전과관계와 그 내용, 최종 전과로 인한 출소시기와 당해 사건 범행 간의 기간, 그 기간 동안의 수법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피감호청구인이 과거에 절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기는 하나 출소 후 2년 5개월 가량 운전기사 등으로 성실히 일하여 왔고, 다시 저지른 범행의 동기와 수단이 우발적, 충동적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피감호청구인

A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B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에 규정된 보호감호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의 가능성 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감호청구인이 장차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성행, 교육과 생활정도, 가족관계, 직업, 전과관계와 그 내용, 최종전과로 인한 출소시기와 당해 사건 범행 간의 기간, 그 기간동안의 행적, 범행의 동기와 수법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피감호청구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고 또는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바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에서 피감호청구인이 비록 과거에 절도범행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과는 그 범행대상과 수법을 달리하고 있고, 또 피감호청구인은 마지막으로 선고받은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뒤 2년 5개월 가량 자가용운전기사나 석공으로 일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는데 이 사건 당일 범행장소를 지나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땅바닥에 누워있고 그의 바지주머니 옆에 돈이 흘러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겨 이를 집어들고 간 단 1회의 범행을 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수단이 단순하고 우발적, 충동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들어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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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6.14.선고 91감노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