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4.04 2013고정174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6. 26.경부터 같은 해
7. 11.경까지 가평군 B에서 ① 길이 28m, 높이 2.9m의 보강토 옹벽, ② 길이 28m, 높이 1m의 보강토 옹벽, ③ 길이 20m, 높이 3.0 ~ 4.30m의 보강토 옹벽, ④ 길이 24m, 높이 1.2m의 보강토 옹벽을 신축하였다.
2. 산지관리법 위반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임야 296㎡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평군수 작성의 고발장
1. 복구비사정조서
1. 현장사진, 훼손지표시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무허가 건축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