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0.28 2016고정89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 지목 임야 1,087㎡의 소유자이다. 가.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 7월경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경기 양평군 C 임야 1,087㎡에 성토작업을 하고, 그 중 262㎡에 옹벽을 축조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허가 없이 262㎡에 토사를 흘러넘치게 하였고, 바닥면적 262㎡에 보강토로 길이 7m 최고 높이 2m의 옹벽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현황사진

1. 현황측량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변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의해 옹벽을 설치하게 된 것인 점, 불법산지전용지에 대한 복구준공을 마친 점 등을 고려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