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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3 2014나52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5. 2.경 피고와 사이에 김포시 B 지상 기존건물 2개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사이를 연결하는 증축공사의 골조 부분에 시공할 큰보, 작은보, 연결철판용 철강재에 관한 자재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직원인 C은 이 사건 건물 증축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필요한 철강재의 규격과 물량 등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2012. 5. 8.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철강재를 인도하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대금 12,43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증축공사 진행과정에서 피고가 공급한 철강재의 치수와 두께가 계약규격과 맞지 않고 볼트 등을 조립할 홈이 틀리게 가공되었다고 피고에게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당시 조립공사를 맡고 있던 공사업자에게 877,200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철강재의 길이를 필요한 규격대로 절단 및 용접하고, 볼트홈을 조절하는 등 일부 보수조치를 한 후 계속 공사를 진행하여 증축공사를 완성하였다. 라.

이후 이 사건 건물에는 피고가 공급한 짧은 철골보 부근 외벽에 균열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이를 보수하였으나 현재 추가 균열이 발생하여 또다시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며, 그 보수비용은 이 사건 계약체결 및 이행시인 2012. 5.경을 기준으로 할 때 715만 원(650만 원 부가가치세 65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 C의 각 증언,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현장 실측을 소홀히 한 과실로 원고에게 길이가 짧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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