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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20 2016가합2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208,0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8.부터 2015. 12. 8.까지 연 6%의, 그 다음...

이유

판단

원고는 철강재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철선, 철망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인 사실, 피고는 원고가 2015. 3.경부터 피고에게 공급한 철강재 등에 대한 물품대금을 일부 변제하여 오다가, 2015. 11. 17.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4,752,000원으로 원고의 위 물품대금채권과 상계한 것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변제하지 못한 사실, 원고의 물품대금채권은 현재 247,208,025원이 남아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47,208,0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2. 8.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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