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355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 5, 8, 9호를 각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6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7.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 2016. 5.경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D’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경리로 근무하였다.

1. 절도

가. 2016. 6. 22.자 절도 피고인은 2016. 6. 22. 13:00경 대구 북구 E 소재 D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금고를 열고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위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C의 대구은행 통장 1개와 도장 1개를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6. 6. 23.자 절도 피고인은 2016. 6. 23. 13: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의 대구은행 법인통장 1개와 도장 1개를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6. 6. 25.자 절도 피고인은 2016. 6. 25. 07: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의 대구은행 신용카드 1장, 피해자 D의 IBK기업은행 법인신용카드 1장, NH농협 법인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2016. 6. 22.자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6. 22. 13:30경 대구 북구 검단로에 있는 대구은행 검단동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청구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금액란에 ‘삼백십만원(3,100,000원)’, 성명란에 C의 사업자등록증상 상호인 'F'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