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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09 2019구합104449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철재 제조 및 가공업, 철관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 6. 28. 그 후 위 계약은 2019. 6. 26.까지 6차례의 수정을 거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최종 체결되었다.

피고와 계약금액 4,196,938,000원, 계약기간 2016. 6. 28.부터 2022. 6. 24.까지로 정하여 파형강관 공급을 위한 다수당사자계약(계약특성명: [국가계약법]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번호: B,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파형강관을 등록한 후 각 수요기관의 납품요구에 따라 파형강관을 납품하여 왔다.

다.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되어 있는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공고 C, 이하 ‘이 사건 특수조건’이라 한다)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3조의4(직접생산 의무) ① 구매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 요건 중 제조업체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인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직접 생산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16조(거래정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소 1개월, 최대 24개월 범위 내에서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조합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사에 한하여 거래를 정지하여야 한다.

16. 그 밖에 계약조건 등 관련규정에 의한 계약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거래정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거래정지 사유,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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