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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6 2013노10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특례법 제23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는 재판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결정하고 위 특례법 제23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2012. 11. 29.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판결에는 위 특례법 제23조를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2면 제1행의 ‘피고인은’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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