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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23 2014노132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및 벌금 8,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죄는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이므로 이 사건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없는 범죄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에 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본문에 따라 공시송달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을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벌금 8,000,000원을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단서를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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