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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1.16 2019도16116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는 제1심 공판의 특례로서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9조 제1항은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피고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6월의 기간은 피고인의 재판청구권 및 공격방어권 보호를 위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간이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4983 판결 참조). 그리고 제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결정에 터 잡아 공소장부본과 공판기일소환장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판단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되어 그 소송절차는 위법하고,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직권으로 제1심의 위법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원심으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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