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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3 2014노13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단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9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더라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이 사건은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한 후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2014. 3. 18.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단서를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추가하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를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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