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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08 2014노15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단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더라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이 사건은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한 후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2014. 4. 24.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단서를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폭행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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