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9. 23. 피고와 사이에 차용인 피고, 대여금 3억 원, 변제일자 2008. 11. 23., 이자율 연 30%로 하는 금전대여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3억 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다.
피고는 같은 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차용인 C, 대여금 3억 원, 변제일자 2008. 11. 23., 이자율 연 30%로 하는 금전대여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같은 날 C에게 3억 원을 송금하였고, C은 위 3억 원을 다음날인 2008. 9. 24. D(D E회사)에게 인도네시아화 2,419,354,838루피아로 송금하였다.
마. 또한 피고는 2008. 9. 23.자로 인도네시아 법인인 E의 실질 소유주인 D과 ‘석탄 등의 자원 개발, 광산의 인수, 광업권의 인수 및 전매 등’에 관한 사업협약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차용일 다음날인 2008.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될 당시 변제기로부터 상사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시효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그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함과 아울러 개업준비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그의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