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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5 2017나335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아버지인 C는 2008. 8. 21.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그 당시 피고는 C의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하면서 피고 소유의 용인시 D건물 301호와 302호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C의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차용금 5,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 한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상사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로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그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함과 아울러 개업준비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그의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가 된다.

이와 같은 개업준비행위는 그 성질로 보아 영업의사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당해 준비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서 여기에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158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주유소 영업을 위하여 사업자금으로 위와 같이 5,0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고, 그 당시 원고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위 돈을 대여하면서 주유소 오픈시 2008. 8. 26.부터 매일 30만 원씩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위 법리를 보태어 보면 C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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