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9 2015가단3501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와 C(이하 편의상 ‘피고 등’이라고 한다)이 2005. 7.경 원고에게 2억원을 2006. 2. 28.까지 공동하여 반환하기로 약속한 내용이 담긴 <현금보관증(갑 1)>을 작성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등의 원고에 대한 2억원의 공동 지급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그 채권이 민사채권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그것이 상사채권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채권의 성격 여하에 따라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가 판가름되므로, 원고의 피고 등에 대한 위 채권이 민사채권인지, 아니면 상사채권인지 여하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다.

나. 무릇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사람은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므로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함과 아울러 개업준비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가 된다.

이러한 개업준비행위는 반드시 상호등기ㆍ개업광고ㆍ간판부착 등에 의하여 영업의사를 일반적ㆍ대외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으나, 점포구입ㆍ영업양수ㆍ상업사용인의 고용 등 준비행위의 성질로 보아 영업의사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그 준비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서 여기에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그리고 영업자금의 차입행위는 행위 자체의 성질로 볼 때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준비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지만,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이었고, 상대방도 행위자의 설명 등에 의하여 그 행위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사정을 인식하였던 경우’에는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