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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7 2016가단16045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2. 1.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에는 작성일자가 ‘2010. 2. 1.’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1. 2. 1.’의 오기임에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C에게 6,000만 원을 변제기 2011. 4. 1.,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그러한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수수한 사실, 위 현금보관증의 차용인 란 아래 보증인 란에 피고가 서명한 사실, 같은 날 원고가 보고씨스텍 주식회사 앞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위 돈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그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함과 아울러 개업 준비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그의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가 된다.

한편 영업자금의 차입 행위와 같이 행위 자체의 성질로 보아서는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준비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지만,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였고 상대방도 행위자의 설명 등에 의하여 그 행위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던 경우에는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4738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다툼 없는 사실, 증인 C의 증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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