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6.03 2016고합6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1.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3. 18: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함평군 D에 있는 E 부근 버스 정류소를 지나가던 중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F( 여, 2001. 8. 생, 14세) 을 발견하고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근처 도로 갓길에 위 화물차를 주차한 다음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던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2016. 1.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29. 23: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광산구 G에 있는 H 대학교 부근 육교를 지나가던 중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I( 여, 1994. 5. 생, 21세) 을 발견하고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근처 도로 갓길에 위 화물차를 주차한 다음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갑자기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3. 2016. 2.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9. 23:55 경 충남 태안군 J에 있는 ‘K’ 대리 점 앞 도로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L( 여, 15세 )를 발견하고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다가 갑자기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을 피해 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으며,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가슴, 음부, 엉덩이를 계속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4. 2016. 2.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15. 22: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광산구 M에 있는 N 부근 버스 정류소를 지나가던 중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O( 여, 2000. 5. 생, 15세) 을 발견하고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근처 도로 갓길에 위 화물차를 주차한 다음 버스 정류장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