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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8 2016나8692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B 공사현장에서 피고의 C인 D(또는 E)의 지휘, 감독에 따라 일용직으로 일하였던 근로자이다.

피고는 원고의 2014. 2.분부터 2014. 4.분까지 급여 합계 14,400,000원을 미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피고가 원고를 고용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F가 2014. 7. 28.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원고 등의 체불금품확인 신청을 하자 원고 등과 D 사이의 대질 신문을 거쳐 2014. 9. 3.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 명의로 원고 등에 대한 체불금품확인원이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체불금품확인원 등을 기초로 피고의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결과 2015. 7. 17.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원고가 피고의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기 보다는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판단된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5형제15114)이 내려진 사실, 이에 원고가 대전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15. 12. 30. 원고의 위 항고가 기각(대전고등검찰청 2015고불항1335호)된 사실, 피고는 내포프라자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주식회사 우림건설에 하도급하였는데, 원고가 주식회사 우림건설을 상대로도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 등이 작성되지 않은 점, F도 원고의 고용관계는 원고 또는 현장 직원들로부터 들어서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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