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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0 2013구합3445
강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9. 17. 검찰서기보로 임용되어 2005. 5. 9. 검찰주사로 승진한 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근무하다가 2012. 11. 5.부터 청주지방검찰청 수사과에서 근무한 검찰공무원이다.

나. 피고는 2013. 7. 22.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가 있다는 이유로 대전고등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강등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징계사유(원고의 비위행위) 원고는 2011. 가을경 대전지검 천안지청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 검사실 검찰주사 B이 담당하는 업무상횡령 등 피의사건의 수사기록을 몰래 열람하여 그 사건의 피의자인 C과 D의 연락처를 알아낸 후 그 무렵부터 2012. 2. 중순경까지 그들에게 휴대전화로 수 회 연락하였고, 2012. 1. 30. 천안시 동남구 E 소재 F이라는 한식당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위로를 해주겠으니 식사나 하자고 하며 위 C과 D을 만나 ‘합의를 하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등 그들이 조사를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고 2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2012. 2. 11.경에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위 C과 D으로부터 2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으며, 2011. 12. 26.경부터 2012. 2. 9.경 사이에 2회에 걸쳐 천안시 서북구 G 소재 H에서 위 C과 D을 만나 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각 23,000원 합계 46,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는 등 도합 4회에 걸쳐 96,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하였으나, 2013. 10.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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