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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6 2018나3097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을 운영하는 D과 E이 강원 영월군 F 일대 공사현장에서 2014. 5. 26.경부터 2015. 3. 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원고의 임금 등 합계 23,7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D과 E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위 고발사건은 처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영월출장소에서 수사가 이루어져 춘전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고, 위 영월출장소에서의 수사과정에서 위 D은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그 후 위 고발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 이송되었고, 당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서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고는 위 천안지청 검사의 수사지휘에 따라 위 고발사건을 수사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C과 공모하여 위 D과 E이 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하기 위하여, 위 영월출장소에서 D이 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를 인정하였고, 위 영월출장소의 근로감독관이 기소의견으로 위 영월지청에 송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제출한 원고와 ㈜C의 관리이사 G 사이의 통화내용을 녹취한 녹취록(갑 제8호증) 등의 자료를 참고하지 않고, 2016. 11. 30.자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의견서를 작성(이하 ‘이 사건 의견서’라 한다)하면서, 이 사건 의견서에 원고와 ㈜C 사이의 근로계약(3차 계약)에 따른 임금 이외에 원고의 배우자인 H이 대표로 있는 ‘I’와 사이에 체결한 2차 위임계약(2014. 2. 16 ~ 2015. 2. 11.)에 대한 성공보수금 10,000,000원도 지급받지 못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C이 원고에게 위 비용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에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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