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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25 2020나153
임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은 시설물 유지관리 업, 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플랜트 건설업, 기계설비 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C으로부터 아산시 탕정 D 제 2 캠퍼스 배관 보온 작업 제작 ㆍ 설치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를 하도급 받았고, 원고는 2018. 10. 3.부터 2018. 11. 31.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받지 못한 임금은 5,581,250원이다.

다.

대전지방 고용 노동청 천안 지청장은 2019. 7. 29. ‘ 원고의 체불 사업주 피고, 직상 건설업자 C’ 이라는 내용의 체불 임금 등 ㆍ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고용하였음에도 임금 5,851,25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직상 건설업자인 C과 연대하여 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C과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피고와 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을 제 1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C 사이에 근로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제 1 심 법원의 대전지방 고용 노동청 천안 지청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결과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수행을 위해 원고를 고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C의 직원 E은 2019. 4. 12. 대전지방 고용 노동청 천안 지청 근로 감독관과 통화 당시 C에서 원고를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 소속으로 원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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