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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05. 7. 7. 선고 2005구합1381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5.9.10.(25),1504]
판시사항

실용신안권자가 실용신안권을 대여하고 그 사용자로부터 매년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사용료를 지급받아 온 경우, 위 실용신안권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이고 위 사용료가 사업소득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실용실안권자가 실용신안권을 대여하고 그 사용자로부터 매년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사용료를 지급받아 온 경우, 위 실용신안권 사용거래의 성질, 거래기간, 대금 결정방식과 지급시기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위 실용신안권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이고 위 사용료가 사업소득이라고 한 사례.

원고

장병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 담당변호사 김준성)

피고

성동세무서장

변론종결

2005. 6.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8,772,04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919,54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250,830원,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363,800원,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088,070원,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6,892,6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 10. '편직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대륙머신파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부른다)에게 자신이 보유한 '방직기용 실공급장치에 관한 실용신안권 등' 7개의 실용신안권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매결산시 소외 회사 매출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약정함에 따라 위 사용료 명목으로 2000년도 말경 149,419,681원, 2001년도 말경 79,329,317원, 2002년도 말경 55,955,206원을 각 지급받았고(이하 '이 사건 실용신안권 사용거래'라 부른다), 소외 회사는 원고의 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이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여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국세청 감사관의 지적에 따라, 원고의 위 사용료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파악함과 아울러 이 사건 실용신안권 사용거래를 원고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사업자로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2003. 12. 1.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종합소득세 및 각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부른다).

[사실인정의 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 을 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사업자, 즉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려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어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실용신안권 사용거래에 있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지 않았고, 연 1회 사용료를 받아왔을 뿐인데다가 위 실용신안권에 관한 분쟁으로 위 거래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이므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원고가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거래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여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항 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제1조 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 제1조 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0조의2 (일시재산소득)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제20조의2 제1항 제2호 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다. 판 단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서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통상 인적 기반 및 물적 설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일반적으로 상업사용인 등의 보조자를 두거나 공장·판매장 등의 영업이 행하여지는 물리적 장소를 갖출 것이나, 사업자 개인 및 사업의 특성상 이러한 상업사용인이나 물적 설비 등이 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그러한 설비 등이 없이도 위 사업의 형태를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누7388 판결 , 1993. 2. 23. 선고 92누14526 판결 , 1994. 12. 23. 선고 94누11712 판결 등 참조).

또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돌이켜 보건대, 이 사건 실용실안권 사용거래는 그 목적물의 특성상 인적기반이나 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더라도 가능한 점, 위 거래가 편직기 제조업을 하는 소외 회사에게 관련 실용신안권을 3년 동안 사용토록 하고 그 대가로 매년 매출액의 10% 상당액을 지급받는 것인 점 등, 거래의 성질, 거래기간, 대금 결정방식과 지급시기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 봄이 상당하고, 위 거래로 인하여 취득한 사용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원고가 사용료를 매월 지급받지 아니하고 연 1회 지급받았다고 하여 사업의 계속성이나 반복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위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사업성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이른 것은 적법하고, 이에 반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신동승(재판장) 김정중 마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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