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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3055
존속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7. 19:0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장인인 피해자 C(82세)의 집 주방에서 처 D가 저녁 식사를 차리고 있는데 피해자가 식사를 늦게 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밥그릇을 엎고, 식탁을 엎으려고 하자 “30년 동안 혼자 밥해 드시면서 살았으면서 왜 그러시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지는 피해자의 몸에 밀려 쓰러지는 장판을 붙잡으려고 급하게 다가가다가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장간막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 4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진술부분

1. 상해진단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피해부위 사진, 증거사진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실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밟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벽 쪽에 세워져 있던 장판이 쓰러지려고 하길래 장판을 붙잡으러 가다가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밟았던 것 같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딸인 D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부위가 아닌 다리 부위를 밟은 것이다.”라고 진술하긴 하였지만 “모르고 밟은 것과 감정이 실려서 밟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틀린 것 같은데, 우리 집 아저씨는 모르고 밟았다고 하겠죠. 자신이 목격했을 때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아버지의 다리를 밟은 것으로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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