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4. 산업용 세탁업체인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건조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1. 12. 12.경 우측다리의 통증, 부종, 발열 증세가 나타나 내원한 결과 ‘우측 다리 봉와직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12. 20. 피고에게, 발이 젖은 상태에서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작업 환경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1. 2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11. 8.경부터 2011. 12.경까지 작업장의 세탁기 한 대에서 물 빠지는 부분이 터져 원고가 일하는 장소로 물이 흘러나와 원고는 하루 약 10장의 담요를 이용하여 물을 빼냈는데, 그 과정에서 락스 등 독한 세제가 포함된 물에 원고의 발과 옷 등이 젖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주식회사 B은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각종 사우나, 모텔 등으로부터 세탁물을 수거하여 세탁ㆍ건조ㆍ정리 후 납품하는 업체로, 근로자 수는 수거 및 납품 5, 6명, 세탁 약 4명, 건조 약 2명, 정리 약 30명 정도이고, 원고의 통상적인 근로시간은 평일 09:00부터 17:00까지, 토요일 09:00부터 13:00까지이다. 2) 원고가 담당한 건조 업무는 세탁을 끝낸 세탁물을 건조대에 넣고, 문을 닫고, 버튼을 누르며, 건조 완료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