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5. 14. 삼성중공업의 협력업체로서 건조 선박 중 배관 부분을 하청받아 임가공업을 수행하는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고용된 후, 2015. 8. 이후부터 ‘기장’으로서 근무하여 오던 중, 2016. 4. 29. 06:30경 조회시간에 두통을 호소하다가 08:20경 의식이 저하된 채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나. 원고는 급성 경막밑 혈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고, 2016. 8. 4.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2. 1.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에 대한 응급환자진료정보나 입원기록에 의하면, 외상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과중한 근로시간, 2015. 8.경 ‘기장’으로 승진함에 따른 업무 강도의 변화, 2015. 8.경부터 시작된 새로운 프로젝트(Jack-up Rig)로 인한 부담, 그 밖에 안전 및 품질 관리나 타 기업과의 업무 조율 등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는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고혈압과 모야모야 질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 아침 원고가 머리가 아프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즉시 병원으로 이송시키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