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시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다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제6-7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5. 7. 2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5. 10. 22.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 11. 1.부터 B시청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쓰레기봉투나 연탄재 등을 수거차량에 던져 올리는 작업을 13년간 반복하여 오던 중 2013. 4. 9.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다
목 부위에 통증을 느꼈고,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2013. 10. 24. 100L의 쓰레기봉투를 들어 올리다가 다시 충격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신체부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근무기간과 근무형태는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00. 11. 1. 환경미화원으로 B시청에 채용되어 생활쓰레기 수거업무와 거리 청소업무(쓰레기 줍기 를 담당하다가 2014. 9. 30. 퇴직하였다.
원고는 평일 07:30부터 17:00까지, 토요일 08:00부터 13:30까지 근무를 하였고,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이다.
원고는 주로 오전에 생활쓰레기 수거업무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