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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8 2015구단962
요양급여불승인결정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문경시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다가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0. 2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5. 2. 25.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변화에 의한 것이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 11. 1.부터 문경시청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쓰레기봉투나 연탄재 등을 수거차량에 던져 올리는 작업을 13년간 반복하여 오던 중 2013. 4. 9.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다

목 부위에 통증을 느꼈고,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2013. 10. 24. 100L의 쓰레기봉투를 들어 올리다가 다시 충격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신체부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내지 5,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근무기간과 근무형태는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00. 11. 1. 환경미화원으로 문경시청에 채용되어 생활쓰레기 수거업무와 거리 청소업무(쓰레기 줍기 를 담당하다가 2014. 9. 30. 퇴직하였다.

원고는 평일 07:30부터 17:00까지, 토요일 08:00부터 13:30까지 근무를 하였고,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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