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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3.04 2014고정175
횡령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B는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이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해자인 주식회사 E는 2012. 8. 20.경 F이 발주한 'G'를 수주한 후 이를 주식회사 D에 하도급 주어 구조물을 제작하기로 하고 이 경우 사용되는 원자재를 주식회사 E에서 구입하여 주식회사 D에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D은 위 계약에 따라 2012. 9. 1.경 주식회사 E로부터 시가 4,653만 원 상당의 원자재를 공급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후 선급금의 지급 문제로 양 회사 간 다툼이 있어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있던 중 2012. 9. 22.경 결국 양 회사 간 하도급 계약을 파기하고 주식회사 D에서 보관하고 있던 원자재는 주식회사 E에 반납하기로 하였다.

이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의 수주 및 공사 준비로 소요된 피고인의 노력에 대한 보수를 요구하며, 위 원자재가 아직 D에 보관되어 있음을 기화로 그 보수의 정산 시까지 원자재의 반환을 거부하던 중 2012. 10. 12.경 울산시 소재 H에 위 원자재를 중고 고철로 28,675,200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653만 원 상당의 원자재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I,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M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J와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고소보충의견서, 고소장, 수사보고(자재 매입처 확인), 수사보고(자재대금 지불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N 상대 매매대금 송금자료 제출 요청), 매매대금 사용내역 제출, 인증서사본 D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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