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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1 2020고단3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친형 B를 통해 피해자 C에게 ‘내가 강남에서 큰 공사를 따냈는데, 공사비용이 부족하다, 6,000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꼭 변제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에 소재하는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생활비도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12. 3. 9.경 3,000만 원을, 2012. 3. 21.경 2,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E안과 원장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건축 허가 관련 서초구청 담당자 진술 청취 보고) 피고인은 2012. 3월부터 4월까지 리모델링을 위한 철거공사를 하였으나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되었고, 피해자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3,000만 원 가량을 변제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서울 서초구 F 소재 공사현장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당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건축주인 E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지도 아니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5,900만 원 중 공사와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한 것은 1,000만 원 가량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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