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시행령 (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이 영은 「부패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30.>
국가청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부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①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중장기 기본시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 기본시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부패방지 세부추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법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ㆍ평가는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에 자료의 분석 등을 의뢰하거나 위원회 및 관계기관의 공직자 등으로 평가작업반을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에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그 교육내용에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30.>
위원회는 법 제11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행동강령의 시행ㆍ운영을 위하여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수립ㆍ시행하고,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기관별 행동강령의 시행ㆍ운영 및 이행실태를 조사ㆍ점검할 수 있다.
①위원회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이 경우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공직자가 소속한 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된 공직자가 징계 관련 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공직자의 임면권자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 또는 임면권자는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이라 함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 12. 30., 2006. 6. 12.>
1.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그 밖에 부패문제에 관한 연구실적 또는 경력 등이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사회적 신망이 높거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개정 2007. 12. 28.>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친족 및 가족의 관계가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증언ㆍ감정ㆍ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4. 위원이 되기 전에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②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피신청을 하는 자는 신청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기피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지체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위원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①위원회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ㆍ조정, 조사ㆍ연구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①위원회는 부패방지업무의 수행에 요구되는 청렴성ㆍ도덕성 및 전문성을 갖춘 자를 전문위원 및 소속직원으로 임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제정ㆍ운용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ㆍ관계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을 요청받은 공공기관ㆍ관계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파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공공기관ㆍ관계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파견후 복귀한 자에 대하여 보직부여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①위원회는 위원ㆍ전문위원 및 소속직원이 고도의 청렴성 및 도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윤리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전문위원 및 소속직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부패방지업무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도개선에 관한 위원회의 의견 및 조치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30.>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 조치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8.>
③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30., 2007. 12. 28.>
④위원회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제도개선에 관한 재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재심의를 요청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 12. 30., 2007. 12. 28.>
⑤ 제4항에 따라 재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결과가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8.>
①위원회는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와 조례ㆍ규칙(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ㆍ검토(이하 “부패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부패유발의 가능성
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여부
나. 법령등의 적용기준 및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
다.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적정수준의 부패통제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
2. 법령등 준수의 용이성
가. 국민ㆍ기업ㆍ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나. 법령등의 위반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다. 특혜 유발의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ㆍ타당성 여부
3. 행정절차의 투명성
가.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에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관련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지 여부
나. 준비사항ㆍ처리절차ㆍ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
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②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계획 등에 관한 부패영향평가지침을 수립하여 법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요인에 대한 개선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조치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07. 12. 28.>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치기한 내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ㆍ개정하고자 하는 법령등이 부패영향평가의 대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패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8.>
⑧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ㆍ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⑨위원회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패영향평가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⑩ 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사규ㆍ정관 등 내부규정(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사규ㆍ정관 등 내부규정을 포함한다)에 대한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직유관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8.>
①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전문성ㆍ공정성을 확보하고 부패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하여 규제심사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가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른 법령안의 심사와 법령의 정비ㆍ개선에 참고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제처에 통보하여 법제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①위원회는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에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목적ㆍ일시ㆍ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위원회는 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출석일 전일까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4. 3. 17., 2005. 12. 30.>
①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위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구의 위원, 위원회에 출석한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및 관계 공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①위원회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직업ㆍ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
2. 신고의 경위ㆍ취지 및 이유
3.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신고자와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와의 관계
5.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여부
6. 위원회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ㆍ고소ㆍ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의 여부
7. 신고자가 위원회의 처리 및 조사기관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의 여부
②위원회는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분공개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관의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7. 12. 28.>
위원회는 신고자가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①위원회는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기관에 신고사항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이첩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30.>
1.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감사원
2.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사기관
3. 그 밖에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위원회는 신고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주관 조사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상호 협조를 통하여 신고사항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사항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 각호의 사항과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함께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제외한다.
④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첩 등의 조치를 한 때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①위원회는 신고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완요구를 받은 신고자가 일정한 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반복하여 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경우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각각 신고를 하고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기관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종료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5.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서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신고자에 대한 확인결과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한 때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①위원회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부패행위의 신고사항이 제22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첩 또는 종결처리의 대상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공공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해당공공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신고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공공기관이 신고자의 신분을 알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사항을 해당공공기관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공공기관은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공공기관은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회는 그 내용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해당공공기관은 위원회에서 송부한 신고사항에 대하여 부패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조사기관 또는 해당공공기관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30.> <개정 2005. 12. 30.>
②조사기관은 이첩 받은 신고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이를 다른 조사기관에 이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기관에서 처리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30.>
①법 제30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기관이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위원회로부터 직접 이첩받은 기관이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30.>
1. 형사처분 및 징계조치 등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2.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종료 후 처리방향
3.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3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해당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그 밖에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찰의 수사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위원회는 조사기관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재조사의 요구여부 및 제도개선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조사기관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와 관련된 사항중 이해관계인이 알아야 할 사항이 있거나 관련자의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해당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의 요지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한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신고자는 법 제30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의 요지를 통지받은 후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①위원회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검사 또는 수사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정신청을 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등으로부터 재정신청의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한 증거 등을 제출받거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
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분보장조치, 인ㆍ허가 및 계약 등의 잠정적 효력유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분보장조치등”이라 한다)를 요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인적사항ㆍ요구사유 및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30.> <개정 2005. 12. 30.>
①위원회는 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 진술청취, 진술서 제출요구, 자료 등의 제출요구,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명ㆍ일시 및 출석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명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30.>
②위원회 소속직원은 위원회 사무처가 아닌 장소에서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위원회는 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요구인이 소속된 기관ㆍ단체ㆍ기업 또는 관련기관(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 대한 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30., 2007. 12. 28.> <개정 2005. 12. 30.>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 등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서면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8.>
③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 요구인의 신분보장조치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30., 2007. 12. 28.>
④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분보장조치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직 등 신분보장조치등에 상응하는 조치를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30., 2007. 12. 28.>
⑤위원회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구를 한 때에는 이를 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30., 2007. 12. 28.>
①위원회로부터 제3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8.>
②위원회로부터 법 제3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요구받은 기관의 장이 당해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30.>
③법 제32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전직ㆍ전출ㆍ전입 또는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받은 중앙인사위원회 또는 관련 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요구내용에 따른 조치를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 12. 30.>
①위원회는 신고사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분공개가 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권자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신고자 또는 신고자의 친족ㆍ동거인의 인적사항 등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거나 공개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경위를 확인하고,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발하거나 징계권자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청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05. 12. 30.>
①법 제33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변보호조치의 요구는 신고자와 보호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요구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지체없이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33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30.>
③신고자 및 보호대상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급박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30.>
④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위원회가 요구한 신변보호조치의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그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30.>
⑤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결과 또는 해제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①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ㆍ기소유예ㆍ기소중지, 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ㆍ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4.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5.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은 5천만원 이하로 한다.
③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은 신고금액의 20퍼센트 범위 내로 하되, 2억원 이하로 한다.
④제40조제2항, 제43조 및 제46조의 규정은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사유가 2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액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①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 12. 30.> <개정 2005. 12. 30.>
1.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2.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4.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5.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다만, 벌금ㆍ과료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을 제외한다.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은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개정 2005. 12. 30.>
③법 제36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은 치료, 이사 또는 실직ㆍ전직 등으로 지출된 비용 등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신설 2005. 12. 30.>
위원회는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자가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는 보상위원회 위원장(이하 “보상위원장”이라 한다) 1명, 당연직 위원 1명 및 위촉직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 12. 28.>
②보상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5. 7. 26., 2005. 12. 30.>
③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 소속의 국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개정 2007. 12. 28.>
④위촉직 위원은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ㆍ회계전문가ㆍ감정평가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5. 12. 30.>
⑤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보상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보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보상위원장이 지명한 보상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보상위원회는 보상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보상위원회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 보상금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 그 포상 또는 보상과 관련된 기관의 공직자, 조사기관의 담당자를 보상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30.>
④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는 제9조의 규정을, 보상위원회 위원 등의 수당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①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보상위원회는 별표 1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신고한 부패행위가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의 여부
3.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부패행위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③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2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12. 30.>
부패행위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이었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위원회는 보상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30.> <개정 2005. 12. 30.>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보상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보상결정서 정본 및 보상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①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로서 제2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보상대상가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경우 각각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부패행위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게 배분한다. 이 경우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신고자별로 감액사유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5. 12. 30.>
①보상금은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의 절차에 따라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이 경우 그 부과 및 환수 등에 대한 불복제기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불복구제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절차가 종료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05. 12. 30.> <개정 2005. 12. 30.>
②제1항의 규정 중 법률관계의 확정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등이 시작될 때까지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보상금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그 지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5. 12. 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보상금은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등이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보상금액에 이를 때까지 초과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신설 2005. 12. 30.>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5. 12. 30.> <개정 2005. 12. 30.>
위원회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30.>
1. 신고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수”라 함은 300인을 말한다.
법 제4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행정심판ㆍ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한 불복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화해ㆍ알선ㆍ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3.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 또는 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청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직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이하 “감사청구서”라 한다)로 하되, 그중 5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감사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감사청구서를 접수한 기관은 동일한 내용의 감사청구서가 동일 기관에 2건 이상 또는 2개 이상의 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는 나중에 접수된 감사청구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①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대상자가 그 퇴직일부터 5년 이내에 동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직당시의 소속기관ㆍ단체의 장(퇴직당시의 소속기관ㆍ단체가 폐지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승계한 기관ㆍ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관할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가 본인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서를 접수한 소속기관ㆍ단체의 장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조사ㆍ확인하고 그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관할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받은 확인요청서를 검토하여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의 취업이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지의 여부를 소속기관ㆍ단체의 장을 거쳐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대상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일부터 5년간 공공기관, 동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의 취업여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그 점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51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해당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위원회는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5. 12. 30.>
⑤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가목중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을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ㆍ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②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부패방지위원회 소속공무원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제4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부패방지위원회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패방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부패방지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한다.
제2장의 제목 “부패방지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한다.
제37조제2항중 “부패방지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한다.
② 내지 ④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의 개정 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된 신고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08>생략
<109>부패방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10> 내지 <241>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