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8. 17. 육군에 입대하여 2011. 11. 28. 의병전역한 사람으로서 2014. 12. 1. 피고로부터 ‘우측 슬관절 외측반월상연골 파열(부분절제술, 봉합술) 및 전방십자인대 만성손상(재건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상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상이처로 의결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이의 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15. 1. 8. 및 2015. 4. 3. 2회에 걸쳐서 원고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는 위 각 신체검사에서 모두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4. 7.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가 정하는 공상군경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정 및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표 3] ‘신체 각 관절에 대한 정상인의 표준운동각도 및 운동가능영역’,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에 의하여 정상인의 무릎관절 운동가능영역인 150도를 기준으로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7급 8122호 이 사건 상이의 등급 및 분류번호는 종래 ‘7급 807호’이었으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일부개정된 것) 및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2012. 6. 29. 총리령 제984호로 일부개정된 것 의 상이등급 구분표 개정으로 인하여 상이정도에 변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