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3. 6.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0. 6. 30. 퇴임하였다.
원고는 1997. 7. 31. 14:00경 퇴근 중 추돌사고로 부상을 당하였다는 사유로 2010. 7. 2.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그 뒤 2회 더 같은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 모두 공상요건 비해당결정을 하였으나 원고가 마지막 2011. 9. 20.자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에 대하여 2012. 11. 13.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5. 4. 11. 결국 일부 승소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15. 5. 13. 원고의 추간판탈출증(경추 5-6번 간 전방유합술 후 상태, 척추 제4-5번 간)(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의결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5. 7. 24.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의3, 제6조의4에 따라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는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2012. 6. 29. 총리령 제9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의3 [별표 4]의 7급 802호의 상이등급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5. 10. 28. 재심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동일한 등급판정을 받았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2016. 2. 11. 실시한 신체검사결과 또 다시 7급 802호 판정을 받아 피고는 2016. 2. 15. 원고에 대하여 재심 신체검사결과 무변동 통보를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8. 체간의 장애에 관한 상이등급 3급83호에 정한 척추 전체가 고도로 강직되거나 굽어진 자로서 '경부운동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