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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30 2017구단10947
보훈보상대상자 비대상 결정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89. 7. 7. 육군 사병으로 입대하여 1991. 10. 31. 만기전역(병장)을 하였다.

나. 원고는 1990 12. 15. 전투체육대회 참가 중 발가락이 골절되어 1991. 9. 2. 좌 제2중족골 골절 및 괴사(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보훈심사위원회는 2015. 1.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재해부상군경) 전단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지만, 피고는 2015. 4. 2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제6조의4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재해부상군경 비대상자 결정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10. 이 사건 상이를 상이처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17.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한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의 상이등급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재해부상군경) 적용 비대상자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상이인 ‘좌 제2중족골 골절 및 괴사’에 대한 상이등급판정 과정에서 광주보훈병원 신체검사의가 ‘국소 신경증상에 준용한다’는 소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이의 상이등급은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표 4] ‘상이등급구분표’의

4.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나. 준용등급 결정 4) 동통 등 감각이상 다) ‘통상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지만 때로는 강한 동통이 지속되어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으로 보아 상이등급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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